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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품정보제공 고시
작성자 머스트컬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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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89
안녕하세요.
 
정부는 11월 18일부터 소비자보호법관련 상품정보제공을 "가이드라인"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로 격상한 내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머스트컬러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동참하고 판매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준하는 제품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모두 "일시품절" 또는 "판매취소"하였으며 고시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는 상품만 등록하여 판매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고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품절하였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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